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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이하 도로변 건축규제 완화/돈화문·대학로지구

4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도시설계지구인 돈화문지구와 대학로 지구중 폭 8m이하의 도로에 접한 1백74만7천여㎡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기존의 구 도시설계지구 도시계획안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층이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구도시설계지구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 경우 높이제한이 폐지됐고 대지면적이 1천5백㎡이상일 경우 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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