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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부당판촉 실태조사
입력1999-08-09 00:00:00
수정
1999.08.09 00:00:00
박동석 기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대폰판매업체들의 판촉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중징계할 방침이다.공정위는 10일부터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등 5개 이동전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판촉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이들 5개사가 실시한 판촉행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이후 일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아파트, 고급차를 경품으로 내세워 신규고객을 유인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아파트를, SK텔레콤은 신규가입자 110명을 추첨해 티뷰론을 제공하겠다는 판촉전을 전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인하나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질적경쟁이 바람직한데도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대규모 판촉행사가 무분별하게 펼쳐졌다』며 『판촉행사의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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