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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분리/그룹내 비상장사 지분 15%미만땐 허용(오늘의 용어)
입력1997-04-09 00:00:00
수정
1997.04.09 00:00:00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모그룹에서 분리를 원하는 계열사는 그룹계열사중 비상장사의 지분을 15%미만 보유하면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세계·제일제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한국프랜지공업(주)이 현대그룹으로부터, (주)기산 (주)대경화성 (주)케이티가 기아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열분리 요건 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해온 위장계열사 색출과 강제 계열편입 조치와 상충돼 향후 기준 조정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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