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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외국인투자 집단유치안 채택할 듯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3년간의 세금 면제를 비롯해 각종 장려책을 담은 외국인투자 집단유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태국 상업부 카룬 킷티사타폰 기업경제국 총국장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5일 앞둔 11일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 투자가들은 내년 1월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각 회원국 투자청에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태국의 영자지 네이션이 12일 하노이발로 보도했다.
아세안투자지대계획에 포함된 이같은 조치는 금주초 아세안 고위관리회의에서 합의됐으며 12일 외무 및 경제장관 회의에서 승인돼 다음주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시행할 외국인투자 집단유치안은 개별 회원국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또는 기업투자세의 최소 30% 공제 등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카룬 총국장은 설명했다.
또 다른 장려책으로 100% 외국인 지분소유 무관세 자본재 수입 국내시장접근 최소 30년간 공업용지 임차 외국인 고용 통관수속 신속화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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