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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백억넘는 공공공사/「품질보증계획」 의무화
입력1997-07-09 00:00:00
수정
1997.07.09 00:00:00
◎연면적 3만㎡ 넘는 건축물도앞으로 총공사비가 5백억원 이상인 공항·댐·고속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공사와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상오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공공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형공사에 국제수준의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 탈북주민이 국내에서 정착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고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도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의 기준에 따라 인정하기로 했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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