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업 인가 석달 이내로 단축

금융위, 15일부터 패스트트랙·일괄인가제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일괄인가제를 15일부터 도입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15일부터 확정ㆍ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인 상품관련 업무단위 추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인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의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려 법령 개전 전까지는 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인가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패스트트랙 인가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면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해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 인가제도 시행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이 비슷하고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단위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한꺼번에 일괄 인가를 해 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 사업모델도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규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금융위는 7월 발표한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인가ㆍ등록 단위를 줄이고 새로운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업무단위 개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조정 등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