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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시대­9개 종금 업무정지 명령

◎IMF강요 밀려 정책일관성 상실/“증자·합병으로 활로 찾아라” 최후통첩/국채 4조 발행해야 원리금 상환 가능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굴복해 종금사 강제정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섰다. 재정경제원은 2일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청솔종금을 사실상 폐쇄시키는 한편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종금 등 9개 종금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부실규모가 큰 1개사만 폐쇄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 IMF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해당종금사들은 연말까지 대규모 증자나 타금융기관과의 합병결의 등 타당성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인가취소라는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현실성 있는 자구노력을 제시하기 힘든 청솔종금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나머지 종금사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증자나 타금융기관 피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으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통폐합의 전제조건인 예금전액보장제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IMF 요구에 밀려 정책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채발행 방식을 통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키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국회개회 이전에는 예금자들의 원리금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업무정지 종금사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재경원이 각 종금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IMF 압력에 눌려 업무정지 명단을 급조해서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선정기준=재경원은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9개 종금사 선정기준으로 ▲예금인출규모가 과다한 회사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회사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일부 종금사들은 재경원의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 업무정지 명령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H종금 관계자는 『대주주의 증자능력이 충분한 데다 그동안 원화조달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갑작스런 업무정지 명령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예금자보호=통폐합되는 금융기관 예금자의 원리금을 오는 2000년까지 정부가 전액 보장키로 한 예금전액보장제도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2일 현재 종금사에 대한 예금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해 정부가 이달중 개회되는 국회에 국채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한 후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 신용관리기금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금융기관투자가들의 원리금을 모두 보장해주겠다던 당초 약속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신용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자금은 2천억원선에 불과한 반면 9개 종금사가 폐쇄 또는 통폐합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상환금액은 8조3천억원에 달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자금이 확보된 연후에나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종금사 대응=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9개 종금사들은 일단 연말까지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등 제반 금융업무를 정지당하게 된다. 다만 거래기업의 자금융통을 위해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 및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경원은 이들 9개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실현가능성 있는 자구노력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곧바로 영업인가를 취소, 폐쇄시키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현실성있는 자구노력을 제시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솔종금은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업무폐쇄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 뻔하다. 또 재벌그룹을 대주주로 끼고 있는 한솔 신세계 경남 삼삼종금 4개사는 대규모 증자를 통해 현재의 상호를 유지하고 쌍용, 고려종금 등은 계열 증권사들과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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