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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불발 민노총 등 노동단체 반대 때문?

일정부분 임금 삭감 우려에<br>勞 "추가 논의" 의견 전달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이 재계의 우려 표명만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 처리가 불발된 것은 사실 노동계가 야당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보자며 반대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핵심관계자가 25일 던진 말이다. 지난 20일 신 위원장이 중소기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돌연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됐다.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정부 역시 지난달 초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여소야대의 환노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신 위원장이 '연내 처리 불가'를 선언하자 노동계도 공식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정 부분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노동계가 또 다른 셈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줄어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자동차나 조선업체 소속 노조가 많은 단체"라며 "민노총 등의 노동단체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신 위원장과 야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과거 학생운동 경력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노동계와 깊숙한 인연을 맺고 있는 신 위원장의 인맥을 노동단체들이 속내를 전하기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했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초과근로 할증률이 50%에 달함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에 이른다. 이 같은 초과근로 할증률은 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25%)의 2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우려하면서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 근로시간 단축 추진 일지

2012.1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추진" 발언



2012.7 한정애 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2.9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3.2 근로시간 단축, 인수위 국정과제에 선정

2013.5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3.6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에 원칙적 합의

2013.7~9 근로시간 제도개선 노·사·정 실무협의 진행

2013.10 당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정기국회 통과시키기로 합의

2013.11 신계륜 환노위원장 "이번 회기 국회 통과 않겠다" 발언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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