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파생상품 투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파생상품에 가입할 경우 투자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투자숙려기간이란 금융회사에서 투자 상담을 받은 고령 투자자에게 가족 상의 등을 위해 하루 정도 여유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구조를 제대로 모른 채 투자했다 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숙려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판매 절차나 파생상품 가입 뒤 안내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영업점 장의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고령 투자자에 대해 조기상환일과 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통화나 면담으로 알려야 한다. 80세 이상 초 고령자에 한해서는 투자 결정에 가족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도록 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 보호조치에 나서는 것은 ELS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고령 투자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판매된 ELS 등 파생상품은 총 2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7.1%(4조2,000억원) 가량이 고령 투자자들에게 팔렸다. 특히 고령 투자자 개인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투자자 평균(2,6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고령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은 주가연계신탁(ELT)으로 1조9,000억원이 팔렸고 ELS와 주가지수연계펀드(ELF)가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이 판매됐다.
금감원 측 한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경우 파생상품을 단순히 고수익 채권으로 보고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은행에서 판매된 파생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잘못 알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아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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