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심판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심판 사건은 일반 특허심판사건보다 2개월 이상 빠른 6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해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는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의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와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는 심판청구 후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심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청구 자체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