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승인 통지'를 받아 생산중단일자를 14일에서 내달 20일로 정정공시했다. 앞서 무학은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무학은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울산공장 생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울산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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