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지도사법을 만들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적극 육성해야 중소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한국 컨설팅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1일 만난 송갑호(73)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탓에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불안정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며 "이 같은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종합컨설팅인 경영지도 등을 하다가 회계사, 세무사 영역과 겹친다는 이유로 심지어 고발을 당하는 불합리한 일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경영지도사법을 독립법으로 만들면 국가전문자격자로서 역할이 분명해지고 동시에 도덕적 책임과 법적 의무도 강화된다"며 "경영·기술지도사들이 안정적인 업무활동을 하게 되면 컨설팅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컨설팅을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송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 반년여동안 지도사들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약 1만5,000여명의 경영·기술지도사들이 점점 역할이 축소되고, 능력에 비해 평가절하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도사들이 능력과 하는 일에 비해 많지 않은 돈을 벌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아울러 정부 사업에 너무 많은 사람이 매달려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가는 모습에 경영·기술지도사들의 처우와 인식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예측부터 생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컨설팅해주고 비전을 설정하는 일은 국가공인자격증을 획득한 지도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사들이 할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은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꼽힐 만큼 고급 인력들로 구성돼 있지만 중소업계 전체를 진단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에 비해 제도적 지원은 너무 약하다"고 진단했다.
송 회장이 지난달 17일 '제1회 지식서비스산업 발전포럼'을 열어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역설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지도사들이 전문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얽매어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는 컨설팅 산업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컨설팅 산업이 함께 커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 그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의 컨설팅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역량을 높이는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도사들도 중소기업 컨설팅방법 혁신과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해 연구소를 개설해 지도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송 회장은 K-컨설팅, 즉 한류 컨설팅 바람을 일으키는 데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식서비스를 수출해야만 국내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며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컨설팅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도 한류 컨설팅 붐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영컨설팅협회협의회(ICMCI)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국제기구인 ICMCI 세계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외 수백 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자리인만큼 국내 컨설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단체로, 컨설팅 산업 관련 제도와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도사 권익을 신장하는 게 주된 업무다. 또 교육, 연수, 국제교류 등으로 회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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