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는 작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12월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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