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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자자문 요건 완화
입력1999-04-01 00:00:00
수정
1999.04.01 00:00:00
우원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 규모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면서 전문인력요건도 최소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전 허가제로 운용하던 투자일임업체 설립도 이날부터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최소 전문인력요건을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많은 신규 투자자문업체가 새로 생겨나 합법적으로 투자자문 영업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국에 4,000~5,000개의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이 난립, 제도권 밖에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고 있어 고객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빚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투자자문업체는 31개사이며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5개이다.
새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려는 회사가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30일 이내에 요건 심사를 마쳐 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등록요건 완화조치를 계기로 정식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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