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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어떻게 하나
입력1999-04-26 00:00:00
수정
1999.04.26 00:00:00
최상길 기자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 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 등 미달세액의 총 3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규모로 보아 당연히 장부를 작성해야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98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유보됐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올해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사채이자소득,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이다.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올해부터 세무서 직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줄수 없게 됐다. 따라서 세무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비수준의 수수료(단일 소득자 3,000원)로 세무사 등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상담전화는 관할세무서 해당국번에 2100번이다.
-주택임대소득자는 어떻게 신고하나.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이며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과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 등은 1주택보유자도 과세대상이 된다.
-회계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람의 신고요령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일정규모 미만사업자는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한 소득을 근거로 신고할 수도 있다.
-간이 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이번 5월 신고를 마지막으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를 한 사업자는 올해부터 복식기장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내년 신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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