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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사 일반주주 설득 부심/대량 매수청구권 행사땐 비용증가 우려

◎증자방안 등 투자설명회 개최 이해 구해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의 합병을 추진중인 중견그룹들이 기업투자설명회를 통한 주가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일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 대량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비용이 늘어나고 자칫 합병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추진했던 광주전자와의 합병은 주주들의 반대와 매수청구권행사로 무산됐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과 미원그룹은 계열사간 합병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대규모 기업설명회(Invetor Relations:IR)를 연이어 개최한다.두산그룹은 오는 10월 그룹내 식음료사업의 양기둥인 OB맥주와 두산음료를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룹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두산그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그룹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산그룹은 그룹내 구조조정의 방향과 경영전략, OB맥주와 두산음료 합병의 경제적 효과 등을 역설했다. 미원그룹도 오는 11월 세원과 미원의 합병, 그룹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원그룹은 3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관투자를 대상으로 IR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미원그룹은 양사 합병후 경영전략, 증자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합병에 앞서 기업들이 IR를 개최하는 것은 합병의 당위성을 투자가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주가를 일정수준이상 유지하도록 해 합병반대 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OB맥주와 두산음료의 매수청구권가격은 각각 2만6천8백74원, 3만4천9백14원으로 현재 양사의 주가수준과 비슷하다. 세원과 미원의 매수청구권가격은 각각 10만7천14원, 1만8천4백23원이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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