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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브랜드 도용 자칫하면 큰코 다친다

◎핸드백 제조사 불샤넬에 패소 상표 등록취소일부 중소기업이 외국 유명상표및 로고를 도용했다가 등록을 취소 당한 사례가 발생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유명 토털패션업체인 샤넬(CHANEL)사는 최근 국내 핸드백제조업체인 S사가 샤넬의 상표및 로고(사진)와 유사한 상표(JIN CHANELPLUS)및 로고(이륜)를 등록한 상태에서 착탈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진품으로 둔갑시켰다며 소송을 제기, 등록취소처분을 이끌어 냈다. S사는 특허청에 샤넬의 상표및 로고와 유사한 상표및 로고를 등록해 놓고 유통과정에서 샤넬의 상표및 로고와 같은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토록 제품을 제작, 시중에 유통시켜 왔다는 것. 이와관련, 샤넬측은 S사가 JINCHANELPLUS 상표중 앞부분 JIN과 뒷부분 PLUS를 떼어내 CHANEL상표로 둔갑시킬 수 있고 로고 역시 좌우 옆쪽을 쉽게 탈착, CHANEL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샤넬은 현재 특허청에 S사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소송을 청구해 등록을 취소시킨데 이어 민, 형사소송을 통해 1심에서 상표등록 취소와 유죄처분을 이끌어 낸 상태다. 그동안 외국 유명업체의 상표및 로고를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다 제재를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권리가 인정됐던 상표나 로고를 소비자들이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처음이다. 특허청심판소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등에 샤넬등 가짜 유명브랜드가 판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한 마당에 한국이 위조상품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되겠느냐』며 『앞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S무역 대표 K씨등 9명이 샤넬및 루이비통 상표와 로고를 위조, 시가 1백억원어치의 핸드백등 가방류와 구두 의류등을 만들어 미국 일본에 수출해 오다 검찰에 구속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외국 유명브랜드 도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고유브랜드를 키우기보다는 외국 유명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똑같이 만들어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국산품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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