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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화학 대표이사 이삼렬씨 등 불공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증권감독원높은 가격 매수 주문을 연속적으로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투자자와 증권사 간부가 증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서울증권 압구정지점의 거래 고객인 김모씨(33)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LG증권 김모차장(38)을 같은 혐의로 중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김씨는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10개 계좌를 통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삼양식품 주식 3만5천4백40주(10억2천9백만원)를 18회에 걸쳐 사들이면서 계속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2만4천원이던 주가를 2만9천5백원까지 22.9% 오르게한 혐의다. 또 LG증권 김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3개 고객계좌를 이용해 지난 4월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오리엔트 주식에 대해 60차례나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지난 95년 12월부터 96년 4월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도화학공업 주식 1만1천5백주를 며느리의 이름으로 사고 팔아 7천1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대표이사 사장 이삼렬씨(66)를 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단기매매차익 전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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