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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전사업장 적용 검토위해 노동부 실태조사 착수

◎실시 시기·범위 하반기중 확정노동부는 21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의 근로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천7백10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3천4백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 여부와 사업주에 미칠 경제적 부담, 사업주의 준수 능력 등을 파악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현재 2차 노사개혁과제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실시 여부를 내부 검토중에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노개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중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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