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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31일 해체
입력1999-12-27 00:00:00
수정
1999.12.27 00:00:00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는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에서,외환관련 자금세탁 방지업무는 국제금융국의 외환제도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부동산실명제 관련업무는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맡게된다.지난 93년8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별도의 전담조직으로 운영돼 왔던 금융실명제실시단은 95년 1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으로이름을 바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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