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일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에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대상 법인은 46만 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5,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개정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 세율 인하의 첫 혜택을 볼 수 있다.'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 세율은 종전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어 고용유지ㆍ고용증가에 따라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중소기업은 10월31일, 그 외 기업은 10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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