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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허위광고·경품제공 등 한통·데이콤에 시정명령/공정위
입력1997-10-15 00:00:00
수정
1997.10.15 00:00:00
◎「사전선택제」 앞두고 과열판촉오는 11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전화기 무상제공, 부당·허위광고 등을 통해 지나치게 고객유치 경쟁을 벌여온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물론 최근 치열한 판촉전을 전개해온 개인휴대전화(PCS)서비스 업계의 니전투구식 고객확보 경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전화가입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미리 선택, 사업자 식별번호(081·082)를 누르지 않고도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사전선택제 11월 시행을 앞두고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고객유인,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콤은 자사 이용고객이 「082」를 눌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백27억원 상당의 회선자동선택장치(ACR, 98만여대)와 082선택전화기(7만2천여대)를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왔다.
한국통신은 이에 맞서 전화국 등을 통해 데이콤의 ACR 설치고객명단을 파악, 자사직원을 보내 ACR 장치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충북·전북지역서만 1만1천명 가량의 데이콤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전환시켰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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