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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의결권행사 포기/증안기금,주총불참·의결기권 방침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오는 2월13일 개최될 한화종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29일 증안기금 청산위원회 최연식 국장은 『한화종금의 경우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1, 2대주주간의 내부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입장만을 편들어 주기 힘들다』며 『오는 2월13일 개최될 한화종금 임시주주총회에는 불참하거나 의결권행사를 기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이와 관련,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앞으로도 한화종금과 같이 내부 지분분쟁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3자에 의한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기존의 1대주주를 증안기금 출자 주체로 인정, 의결권을 기존 1대주주에게 위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안기금 청산위원회가 보유중인 한화종금 지분은 5.8%(47만9천주)이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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