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투입한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기업이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담보 대출, 타 기업에 사용 허락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정부 사업에서 나온 직무발명(특허)도 참여 기업이 제대로 승계받고,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무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허 소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각 부처의 협약이나 계약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지고, 종업원은 기업에 양도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허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전용실시(독점 실시)나 매각도 폭넓게 허용된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의 특허를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 원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특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통상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 '특허 소유기관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나 기업에 특허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에 대한 민간 활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