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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완전해소·친족독립회사 도입/“백지화”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공정법 개정안 대폭 후퇴/당정,기업결합 신고 지분율도 완화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완전해소 방침과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 도입이 백지화되는 등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 지분율도 입법예고안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되고 이행강제금과 긴급중지명령제·전속고발권·연결재무제표 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신한국당은 22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인호 공정거래 위원장,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광구 통산부차관, 김태정 법무부차관, 안병우 재경원제1차관보 등 당정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이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최종합의안을 만든 뒤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등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는 현행 자기자본 대비 2백% 이내에서 일단 오는 98년 3월말까지 1백%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한 당초 방침은 추후 논의키로 해 사실상 철회했다.
또 공정위가 재벌들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은 도입을 백지화하는 대신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위 내부규정에는 계열분리가 가능한 계열사 지분비율을 3%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 비상장사는 10%로 각각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여온 전속고발권, 이행강제금 제도, 긴급중지명령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조항 등은 이날 협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앞으로 계속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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