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총 19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신규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및 경북 지역에만 시내면세점이 없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40.8만명(’13년, 광주 15.8만명 / 전남 25.0만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외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이 또한 약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로케트전기)이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전남 순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일지라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면세점 부재(不在)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건의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제출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프라 공급이 관광객 수요를 이끄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면세점 설치여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매년 10~12회 가량 회장 또는 부회장이 직접 지방 무역업계를 찾아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지방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이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간담회 및 對정부 정책 건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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