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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순영회장 징역 5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61)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崔씨와 공범으로 기소 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신동아계열사 ㈜신아원 전 대표 김종은(46)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생명 전 사장 박종훈 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崔씨와 金씨에게 재산국외도피 액수인 1,964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신아원의 후신인 SDA인터내셔널 법인에 벌금 1,500억원을 물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대부분 국내로 반입되긴 했지만 이는 대한생명 자금을 동원한 것이고 이로 인해 대생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20여년간 재벌총수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종교·교육계 등 사회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崔씨 변호인단은 선고직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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