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가맹점 형태의 SSM 모델을 내놓고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홈플러스는 자사의 SSM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사업을 위해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새로운 가맹모델인 'F2 타입'을 추가했다. 이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점포 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인 홈플러스 본사가, 나머지 51%는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는 것. 지난 2009년 홈플러스가 처음 내놓았던 기존 가맹모델이 점포임차비와 공사비, 영업용 설비 비품 등 개점비용 전부를 본사가 지불하고 점주는 가맹투자비 명목으로 세금을 포함해 총 2억원 가량만 내도록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셈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가맹점주들이 적은 비용만 내고도 대기업 브랜드의 SSM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가맹모델을 '상생 프랜차이즈'라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기존 가맹모델을 따른 홈플러스의 위탁점포는 '본사의 참여지분이 절반이 넘는 만큼 사실상 직영점과 다를게 없다'는 중소상인들의 비판을 받아 급기야 지난해 국회에서 "가맹본사의 총 개점비용 부담률이 51%를 넘는 가맹SSM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한다"는 골자의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구실이 됐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홈플러스가 내놓은 새 가맹모델은 본사의 비용 부담률을 법률에 명시된 51%보다 2%P 낮춰 법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SM 점포 한 곳을 여는데 드는 비용이 10억~12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모델의 가맹점을 내는 점주는 최대 6억원 가량을 내야 하는 셈이다. 회사측은 "기존 프랜차이즈 모델로는 점포 문을 열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경쟁업체인 롯데슈퍼가 간판만 달아주는 형식의 느슨한 '볼렌터리체인(VC)' 수준의 완전가맹 방식을 운영하고 GS수퍼마켓도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총 4가지의 가맹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피해가는 상황인 만큼 홈플러스로서는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새 모델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미 새 모델을 적용한 가맹점도 문을 연 상태다. 지난달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문을 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계2점이 그것으로, 이 곳은 지난해 초에는 직영점, 같은 해 7월에는 기존 모델 방식의 가맹점으로 문을 열려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돼 1년간 개업휴점 상태였던 곳이다. 그 결과 이번 개점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 상인들은 '기습 개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들도 '벌써 SSM 규제법의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관계자는 "가맹모델 내용을 바꾸는 기업들의 대응을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중"이라며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SSM규제 내용을 한층 강화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