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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가격담합에 철퇴…7곳에 과징금 2천917억

공정위 "영업임원들 음식점ㆍ골프장서 가격 짬짜미"

검찰고발 6개사…포스코 강력부인 "행정소송 낼 것"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서 모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짬짜미한 철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04~2010년 서울 강남의 모 음식점이나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ㆍ아연도ㆍ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다.

철강업계 절대 강자인 포스코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변경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인상ㆍ인하하는 식이었다.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면 포스코가 올린 것보다 더 올리고, 내리는 게 불가피할 땐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업체마다 생산하는 제품이 달라 담합에 참여한 업체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냉연강판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곳이 2005년 2월~2010년 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의 냉연강판 시장 점유율은 30%다.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5곳이 참여했다. 2005년 2월~2010년 5월에 모두 10차례 동일하게 가격을 조정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0%다.

컬러강판은 임원모임에 참여하는 6개사 모두가 짬짜미했다.

이들 업체는 컬러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가격을 올리면 이를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협의했을뿐 아니라 업체 간 할인경쟁 등으로 내려간 가격을 재차 올리는 담합을 하기도 했다.



컬러강판의 담합 횟수는 2004년 11월~2010 6월 16차례나 됐다. 이들은 컬러강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컬러 강판의 가격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포스코강판이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빼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강판의 경우 '아연 할증료'라는 편법적 수단으로 원가 인상분을 수요처에 떠넘기기도 했다.

2006년 들어 아연 값이 2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세계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내린 탓에 아연도강판 가격이 약세를 보여 아연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타개할 수법이 바로 아연할증료였다. 항공업계가 항공료와 별도로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매기는 것처럼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아연분을 따로 떼어 아연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아연할증료를 달리 받기로 한 것이다.

2006년 2월 아연할증료를 도입할 때 임원모임 멤버인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뿐 아니라 포스코까지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2010년 2월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사가 재차 아연할증료를 활용한 가격인상 담합을 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이 같은 아연할증료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모 업체의 문건과 타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일관된 진술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1차 담합 모임에 우리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담합 사실을 반박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로 983억2,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 순이었다.

/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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