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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국산 섬유류 통관검사 강화
입력1999-08-05 00:00:00
수정
1999.08.05 00:00:00
김형기 기자
특히 한국산 섬유류는 불법 및 편법 통관의 상습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촉구된다.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브라질 세관은 올들어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섬유류에 대해 불법 및 편법통관이 빈발한다는 점에 주목, 통관서류와 통관품목을 꼼꼼하게 대조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 세관은 특히 한국산 섬유류를 불법 및 편법통관 상습품목으로 지목하고 있어 서류상의 수출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거나 통관대상 품목이 바뀌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통관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또 한국산 섬유류 등이 수출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춰 세관을 통과하고 있다고 의심, 자체적으로 품목별 최저 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관하려 할 경우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한국산 섬유류는 브라질 세관의 감시대상 1호로 여겨지고 있다』며 『국내 업체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수출품목 분류나 품목명 바꾸기 등을 일종의 밀수로까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섬유류에 대한 세관의 감시가 점차 여타 품목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상습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이나 불법통관을 모색한다는 이미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기기자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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