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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생활자 세무조사/외화반출자 등 세금 추징/국세청

국세청은 8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과 상습 해외골프 여행자, 외화 밀반출자 등에 대해 자체 정보 또는 검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수사결과 자료 및 정보 등을 확보하는 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급 승용차, 고급가구,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중인 사람 ▲불건전한 해외여행을 자주 하거나 해외 골프여행, 해외 호화유람선 여행 등을 수시로 하는 사람 등을 호화·사치생활자로 분류,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기업자금 변칙 유출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사람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변칙증여를 받은 사람 등을 음성·불로소득자로 분류,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관련 부서에서 폭넓게 관련 정보를 수집,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가려낸 뒤 정밀내사를 실시해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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