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습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은 신일건업에 대해 과징금 31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신일건업과 홍승국 대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2008년 대구 동구 율하 아파트 6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미장 등 수급사업자에게 19억1,100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았다.
군포 부곡의 아파트 건설 공사 과정에서는 16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대금을 결정했다.
9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만기도래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고,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업체도 109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건설업종으로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