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방식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냈으나,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79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 9.5%)해 시장에 되파는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양사가 서로의 지분을 갖는 상호출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이번 출자전환이 법상 예외조항인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상호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검토 과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쌍용건설 관련 사건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은 대물변제 수령이 아닌 상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