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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근무성적 부진 행원 대기발령 조치
입력1996-11-06 00:00:00
수정
1996.11.06 00:00:00
◎은행 인사 「징계」위주 전환 예고한일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책임자급 2명을 포함, 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기발령조치를 단행했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대기발령조치를 은행 규정상에 두고 있으면서도 구속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간 1∼2명씩 형식적으로 실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은행의 인사정책이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승진우대, 포상 등에 집중돼 있고 근무 불량자에 대한 벌칙부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것이다.
이는 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의 인사정책이 확실한 신상필벌에 기초를 두는 강력한 것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일은행은 5일 청원경찰 1명, 행원급 4명, 책임자급 2명 등 근무태도 불량자 7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대기발령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일은행 인사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사관리에서 탈피, 신상필벌을 통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또는 명령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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