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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기어 넣지않았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입력1999-04-28 00:00:00
수정
1999.04.28 00:00:00
윤종열 기자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었더라도 기어를 넣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8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김모(5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운전 사실을 인정하려면 주·정차된 차량에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차량발진을 위해 기어를 넣는 동작이 끝나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있을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음주상태로 운전을하지 않은 이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모음식점에서 술을 마신뒤 담뱃불을붙이기 위해 길가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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