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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대주주 1년이상 실형땐 의결권 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br>최대주주 1명만 대주주 적격 심사


보험사나 카드사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해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금융 관련법이나 조세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은행권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나 카드사 등 다른 금융 업권은 최초 영업 허가 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험 등 금융회사 전반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 위반 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 통과안에서는 당국의 시정조치 불이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선으로 결정됐다.



19대 국회 초반기인 지난 2012년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적격성 심사 범위와 요건, 제재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류해 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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