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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할인(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0-28 00:00:00
수정
1997.10.28 00:00:00
◎1년마다 10%할인 최고60%까지 혜택자동차보험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사고가 없으면 1년마다 10%씩 할인하여 최고 60%까지 할인혜택을 주며 반대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1백%까지 보험료를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대상이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기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재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할인할증율 80%인 사람이 무사고로 인하여 갱신시 70%의 할인할증폭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 때 만기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70%가 그대로 적용되나 1개월후 1년 이내에 가입하면 종전 할인율인 80%를 적용받게 된다.
또 1년이 경과한 후 재가입하면 신규가입과 똑같이 1백%의 할인할증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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