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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사고 진료비분쟁 줄어든다
입력1999-09-07 00:00:00
수정
1999.09.07 00:00:00
권구찬 기자
또 치료비부담을 놓고 논란을 빚고있는 합병증과 사고후 악화된 기왕증(예전부터 앓고 있던 증상)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이와함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돼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7일 보험및 의료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확정, 10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의 방법과 범위·기술등에 관한 「의료보험적용기준」이 마련돼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분쟁소지를 줄였다. 특히 이 고시에는 종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금거절 사례가 많았던 치료중에 환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생긴 합병증 사고후 악화된 기왕증 특진이 불가피한 경우의 특진료등에 대해 보험사의 부담을 명문화했다.
또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가 산업재해환자와 유사함에 따라 진료수가를 2년내 산재수가와 동등하게 조정키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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