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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 유보땐/총파업 철회 검토”/노총민노총
입력1996-12-07 00:00:00
수정
1996.12.07 00:00:00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대규모 파업찬반 투표에 나서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나 정치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 총파업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4일 이후 3백21개 산하 노조(조합원 27만명)에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평균 90% 이상의 찬성률로 전사업장에서 파업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투표결과를 토대로 이날 하오 비상 중앙위원회의를 갖고 향후 총파업 일정과 강도를 논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오는 13일 2시간 내지 4시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인뒤 점차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치권에서 유보 방침이 공식 발표된다면 총파업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오는 13일 3천5백개 산하 사업장(80만 조합원)에서 일제히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16일 하오4시부터 5시까지 일반 사업장들만 참여하는 시한부 파업을 벌인 뒤 19일 상오9시부터 정오까지 철도·금융·전력·체신 등 기간산업 사업장이 가세하는 2단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총에 따르면 이날 상오 현재 전국도시철도노련, 기아특수강 등 1천20개 산하 노조(조합원 50만명)가 쟁의발생 결의를 해 파업 찬반투표 준비를 마쳤다.
노총도 노동법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유보방침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공식 발표될 경우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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