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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17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된 출원·등록 설명회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 신청절차와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 등을 설명해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등록완료 전 등록료 반환’ 인정, 해외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 마련, 지식재산권 획득기회 확대 및 표준화된 방식심사 체계 확립을 위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심사 제도’ 전면 시행 등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변리사, 중소기업 임직원, 개인 발명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 문의는 특허청 출원과(042-481-55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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