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시 차령 1년 연장/서울시
입력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서울시는 4일 이달부터 사업용 자동차중 택시의 차령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키로 했다.이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의 성능·노후도 및 검사제도와 관계없이 차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조기 폐차에 따른 자원낭비와 사업자의 운송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