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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반값 세일

시중가와 같은데 "49% 할인" …롯데닷컴 덜미

롯데그룹의 온라인쇼핑몰인 롯데닷컴이 허위 할인 판매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이 오리털 파카와 여성 구두 일부를 시중 출시가격과 똑같이 판매하면서도 마치 절반가량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10년 8월 출시 오리털 파카 제품과 2008년 2월 출시된 여성 구두다. 이중 오리털파카는 시중 출시가격이 19만8,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인하된 상태였는데 쇼핑몰에서는 종전가격이 그대로인 것처럼 기재됐다. 롯데닷컴은 이를 통해 쇼핑몰 판매가격이 마치 42% 할인된 것처럼 속였다.



여성 구두는 출시 1년 뒤 15만9,000원으로 값이 떨어졌음에도 롯데닷컴은 2010년 제품 판매시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49% 할인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이렇게 팔린 상품들의 매출은 오리털 파카의 경우 2,150만5,000원, 여성구두의 경우 492만9,000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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