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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낮시간 전기료 차등 최고 4.2배로 확대/통산부 내달부터
입력1997-06-26 00:00:00
수정
1997.06.26 00:00:00
올 여름철에 전기 다소비업체의 심야시간과 낮시간대의 전기요금 차등폭이 현행 최고 3.2배에서 4.2배로 대폭 확대된다.통상산업부는 25일 다른 계절보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에 심야시간(하오 10시∼다음날 상오 8시)의 전기요금을 낮시간대보다 적게 받는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차등폭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일반용과 산업용의 심야시간대 최저 전기요금은 ㎾h당 24.6원인 반면 낮시간대 요금은 ㎾h당 78.2원으로 최고 3.2배의 차이가 있으나 이르면 내달부터 가격차등폭을 4.2배 정도로 확대한다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여름철 이상고온이나 발전소 불시정지때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데다 각종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공급예비율이 7%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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