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나 일반인이며 하이투자증권의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8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하이투자증권은 1%대 저금리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금융상품 및 상속, 증여세 등 절세전략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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