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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지자체도 수질개선비 분담을”/강원개발연­경실련「한강관리」

◎토지이용 억제 등 상류주민만 고통/시설 건설·운영자금 등 재정지원도/오염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강원개발연구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개발센터가 공동주최한 「한강의 효율적인 수계·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엄」이 4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선희 국토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강 상하류 지자체의 공동비용분담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승업 강원개발연구원연구위원과 전상호 강원대환경과 교수도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상류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상·하류지역 협력방안◁ ◇김선희 국토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날로 악화돼가는 한강 수계의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한 하류지역의 수질보전비용뿐 아니라 지역개발지원금까지 포함하는 분담체계 구축이 급선무다. 그동안 정부는 약 2천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해 왔다. 또 상수도 세출액의 50% 정도를 환경기초시설투자와 운영에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팔당호의 수질은 상수원수 수질 2등급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강 수계 관리를 유역권 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수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면밀한 규명없이 편의적인 행정구역 기준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수질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2중·3중의 지역지정과 규제로 해당지역에 대한 수질보전동기가 결여됐고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컸던 것도 한강수계의 수질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낮은 수돗물 값으로 수도사업의 만성적자와 하폐수처리시설의 개발대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수질보전비용을 공동분담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며 특히 상하류 지역 수질보전비용뿐 아니라 지역지원금까지 포함하는 공동비용분담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 예외없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수질개선에 저해요인만 될 뿐이다. 따라서 하류지역 주민들도 수질보전 비용을 공동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오염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폐수처리시설이 완벽히 갖춰지고 총량관리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지역 비용분담◁ ◇최승업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상호강원대환경과 교수=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류지역에 대한 하류지역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한강 상류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억제책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입지가 크게 억제됐다. 이로 인해 상류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수혜에 따른 비용을 분담시키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상류지역에서조차 녹조·부영양화현상 등 수질오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지금까지 팔당호만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수질보전정책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의 광역적 수질보전기능을 인정하고 현재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류지역 지자체들의 수질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강의 맑은 물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상류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수질관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건설, 운영할 만한 재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 하수도사용료로 17억원을 거둬들인데 반해 운영비 등의 지출은 52억원에 달해 매년 35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고베·교토지역의 상수원인 비파호에 대한 종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상류지역이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하류지역 지자체의 비용부담금제도, 하류지역 지자체의 상류지역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확정지은 바 있다. 또 미국의 수도를 관통하고 있는 포토맥강의 경우에도 주변의 6개 주가 위원회를 만들어 연안의 주민수, 면적,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류지역이 상류지역의 수질보전비용을 분담해 준다면 이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줄 뿐 아니라 상류지역의 자발적인 수질보전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수질보전 노력을 기울여준다면 그 혜택은 다시 하류지역에까지 미치게 된다. 또 이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정리=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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