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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특소세 폐지추진/복지부 연내… 재경원선 난색
입력1997-06-19 00:00:00
수정
1997.06.19 00:00:00
보건복지부는 서민다소비 식품인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철폐하라는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의 연내 폐지를 강력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는 국민생활 수준에서 커피에 특소세가 15%, 사이다 등 청량음료에 10%, 설탕에 10%씩 부과하고 있다』며 『식·음료품은 생필품이므로 특소세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와 식품공업협회는 이에 따라 연내에 특소세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했으며 폐지가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 현행 세율을 78년 5%, 99년 3%로 단계축소한 뒤 2000년부터 완전폐지하는 절충안까지 마련했다. 복지부는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비중이 전체 특소세의 8.2%로 미미할 뿐 아니라 전체 내국세의 0.4%밖에 안돼 세수감소의 영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물가안정과 가격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원측은 『식료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세수부족 등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못했다』며 『식음료만 특소세를 폐지하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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