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세자 요구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 늘어

권리보호요청 수용비율 19% → 38%

올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수용된 건 수와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 보다 5건(16.1%) 감소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0건으로 전체 권리보호 요청의 38.5%를 차지했다. 이는 31건 가운데 6건(19.4%)이 수용됐던 지난해 보다 19.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중복 조사 등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가 중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등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뤄지지만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제기할 수 있다”며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