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춤에 따라 이번 조치에 따른 파급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로 몽골 노선에 대한 복수 항공사 취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재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 각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항공은 지난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로비를 해왔다. 공문 발송, 정책 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항공회담 담당 몽골 측 관계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한항공과 미아트항공이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카르텔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두 항공사에 총 50억~60억원의 과징금을 조치했지만 전원회의에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항공 증편을 결정하는 주체는 몽골 정부이고 두 항공사가 몽골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명시적 합의문 등은 남기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처벌 수위를 낮추면서 이번 조치가 몽골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몽골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되는데 마치 정부 간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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