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양 올해말 법정관리 벗어날듯/정리채무·이자 등 대부분 상환예정
입력1997-04-17 00:00:00
수정
1997.04.17 00:00:00
주택건설자재인 바닥장판 및 파이프류를 생산하는 진양(관리인 윤구병)이 올해말 법정관리에서 탈피할 예정이다.진양은 지난 82년 무리한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나 올해 정리채무를 대부분 상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정리할 예정이어서 올해말에는 법정관리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16일 진양 관계자는 『올해로 법정관리 시한이 만료되는데다 정리채무 원금과 이자를 올해까지 대부분 갚을 예정이어서 법정관리 탈피가 예상된다』면서 『정리채무와 이자 1천2백42억원중 8백70억원을 갚아 지난해말로 3백72억원이 남아 있으나 올해 2백4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1백32억원은 내년에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양은 지난해 7월 부산 공장부지 1만4천평중 4천4백평을 유통업체인 한국마크로에 3백14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 지난해 20억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 2백20억원, 97년 74억원을 유입시킬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울산공장 부지 4만4천평중 3천2백70평을 건설사에 47억여원에 매각해 매각대금이 유입되면 정리채무 상환에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진양은 PVC와 레진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12억6천만원의 경상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정재홍>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