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10월 안에 증권사끼리 대여계좌 위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정식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이라는 개시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일부 불법 업체는 증거금 납입을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다. 최근에는 수수료나 투자금을 이체 받은 뒤 사라지는 '먹튀' 등 사기행각도 성행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거래소 측은 "공유정보를 활용해 계좌 개설 초기부터 주도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대여 영업에 대한 조기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가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든 것은 대여계좌 개설자가 적발 후 다른 증권사에 신규계좌를 만드는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와 지난해 1ㆍ4분기부터 올해 2ㆍ4분기까지 분기별로 여섯 차례에 걸쳐 불법 선물 대여계좌 공동 점검에 나선 결과 522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를 적발, 이 중 475개에 대해서는 계좌폐쇄 조치를, 47개에는 수탁거부 조치를 내렸다.
여섯 차례의 점검으로 적발 계좌 건수는 지난해 1ㆍ4분기 197개에서 올 2ㆍ4분기 87개로 감소했지만 적발된 대여계좌 개설자가 계좌폐쇄 후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 대여계좌를 개설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 불법 선물 대여계좌가 시장에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거래소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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